금리상승기에 재테크방법
지식편집자 : 비공개 l 2004-05-03 22:09 작성
◆ 섣부른 단기투자는 금물, 절세형 상품에 투자하라흔히 금리상승기에는 단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한다.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투자한 후 금리가 오르면, 상승한 금리로 금방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금리 상승폭이 미미할 경우에는 오히려 단기투자가 1년 이상 장기투자보다 수익률이 낮다. 이는 만기가 긴 상품일수록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1년제 정기예금은 연 4.0~4.6%의 금리를 지급하지만, 3개월짜리는 연 3.6%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3개월마다 0.3%포인트씩(연간 1.2%포인트) 금리가 오르지 않는 한 처음부터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 특히 1년이상 장기 정기예금은 세금우대(이자에 대한 세율이 16.5%에서 10.5%로 낮아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약 0.5%포인트의 금리 상승효과가 있다.
목돈을 굴릴 때 절세형 가입은 기본이다. 65세 이상 경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1인당 2000만원)과 1인당 최고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도 가족명의를 최대한 활용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 단기 투자는 조합예탁금과 회전식정기예금 활용
1년 이내 단기투자자라면 신용협동조합과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을 이용하자. 1인당 2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를 1.5%만 물기 때문에 세후수익률이 높다.
당초 정부는 조합예탁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5%(농특세 포함 6%), 2005년부터 10%(농특세 포함 10.5%)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심의 과정에서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2006년 말까지 종전대로 농특세 1.5%만 부과된다.
조합예탁금은 또 1년 이상 가입해야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지는 은행의 세금우대저축과는 달리 1개월 이상만 가입해도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은 파산할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예금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회전식정기예금도 단기투자와 세금혜택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투자상품이다. 2001년 말부터 판매를 시작한 회전식정기예금은 2003년도에만 25조원 넘게 팔리면서 전체 잔액이 55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회전식정기예금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정 만기가 1~3년이면서도, 금리는 1개월 또는 3개월, 6개월마다 바뀐다. 예컨대 금리 상승을 기대하고 회전식정기예금 1년제(3개월 회전식)에 가입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예금금리가 상승한다면 3개월 이후부터는 인상된 예금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전식정기예금은 또 중도에 해지해도 중도해지수수료가 낮고, 최초 1회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대금리를 지급하기도 한다.
◆ 제2금융권에도 눈을 돌려라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은 1년제 금리가 연 6.0% 가량으로 은행 예금금리보다 1.5~2.0%포인트 가량 높다. 단 상호저축은행은 안전성이 은행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족 명의로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은 금리가 연 5.5% 가량으로 은행 정기예금보다 1~1.5%포인트 높고, 상호저축은행보다 안전하다는 게 장점이다. 단 투자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반드시 장기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4~6%대의 예금금리로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라면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단 주식투자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여유재산의 20% 범위 내에서 투자하고,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가 덜 위험하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굳이 주식투자를 하려면 은행의 주가지수연동예금이나 증권사의 주가지수연계증권 중에서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보장되는 ‘원금보존형’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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