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을 부부가 같이 가입할 수 있나요 ? 부부형


* 손해 보험사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실 경우 부부형으로 준비 가능하신 보험이있습니다.

  단 부부형으로 준비하실 경우 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혹 유지가 
 
  안되는 경우 두 분 모두 보장을 못 받으실 수 있으며 주피 보험자 사망시 남은 배우자가 보
 
 장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형 가입시 개인형으로 가입하시는 상품보장 보
 
  장부분으로 적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의 상담으로 최적의 조건으로 저렴하
 
 게 가입하시는 방법을 찾아 보시면 좋습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본인과실 즉,내가잘못했다면 보장 못 받나요 ?


* 상해보험을 가입하신 경우에 대하여 본인과실에 대한 부분으로 인하여 전혀받지 못하거나 일부보

   장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주,무면허, 사고후 도주, 시운전 차량 운행 등등)
 
 이는, 특약담보에 따라서 보장을 달리 하는 부분이므로 모두 받지 못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본인과실 50%이내 일경우에만 보장하는 일부 담보를 제외한다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안전운전위로금)

상해보험가입시 보험금받는 사람을 다른사람으로 해도 되나요 ?


* 상해보험을 가입하실 경우 수익자 즉, 입원장해 또는 사망시  또는
 
  만기환급에 대한 수익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 되는 수익자 동의서 또는 
 
  인감 등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사 또는 가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전문상담원을 통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입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해보험은 순수보장형,소멸성 또는 만기환급형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요

 

* 상해보험의 경우 10년 또는 15년의 보장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급
 
 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 보장을 모두 받으시면서, 10년 또는 15년 후에 납입보험료의 일
 
 부를 돌려 받으시게 되므로, 향후 저축개념으로 납입보험료를 찾아 가셔도 좋을 것 입니다.
 
 (80세 보장의 경우 80세에 돌려 받으시므로, 화폐가치가 떨어질 수 있음)
 
 
 단, 보험료에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입니다.월 보험료로 납입하시는 금액이
 
  여러 보험으로 부담이 있다면 순수보장형도 고려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보험은 운전중일 때만 보장 되나요 ?


*  상해보험의 경우  운전중의 보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장해보장 또
 
  는 일반적으로 다치는 것에 대한 수술이나 입원 또는 상해의료비를 통하여 일상생활중의 사고
 
  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궂이 지금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더라
 
   도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향후 운전을 할 예정이라면 보험료가 저렴할 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무면허 운전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평일에 사고가 나고 주말,공휴일 등에 사망 또는 장애가


있다면 사고시점 기준인가요 ?사망,장애


* 운전자 보험 또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신 경우 간혹 신주말 또는 공휴일에 대한 사망 또는 장해
 
 보장의 담보로 더 큰 보장을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을 하므로 사망시점이 아니므로 유의하셔야 하
 
 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부분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상담원을 통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벌점이 많았고,가입후에 면허정지가 되면 보장 되나요


*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 벌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벌점이 부과 되었고 이로 인한 정지 또는 면허가 취소 된 경우에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관상에는 사고로 인하여 정지 또는 취소 될 경우에 대한 부분의 예시로 되어 있으므로, 보
 
 험 가입이전에 벌점 등 에 대한 부분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장 받으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사고가 있었고 상대방이 합의를 봐주지 않으면 보험금청구가 안되나


*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고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합의를 봐주지 않는다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 상대방의 진단서를 보험사

 에 제출하여야만 6주이상의 진단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봐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진단서 등을 주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 대한 보상 청구또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사고후 통원만 하는 경우도 보장이 되나요 ?


*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사고가 있어고 치료를 모두 받으셨지만 향후 통원을
 
 하시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와는 별개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
 
 한 부분은 통원치료비용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상해의료비로 가입을 하신 경우 공제없
 
 이 보장을 받게 되시지만 상해통원의료비의 경우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통원비 청
 
  구를 하시게됩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나중에 후유증에 대한 치료가 있을 경우에도 보장되나요


*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사고가 있었고 치료를 모두 받으셨지만 향후 통원을
 
 하시는 일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와는 별개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부분은 통원치료비용 청구가 가
 
 능하십니다. 상해의료비로 가입을 하신 경우 공제없이 보장을 받게 되시지만,
 
  상해통원의료비의 경우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통원비 청구를 하시게 됩니다


상해보험에서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


* 무면허 운전 또는 사고후 도주,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으로 수익자의 고의,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고의에 따른 보장을
 
 하지 않으며, 공통적으로 선천 이상, 정신과 질환, 성형 등에 대한 보장 등등 약관을 참고 하
 
 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오토바이운전중 사고가 있다면 보장하나요 ?

 


 손해보험사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신 경우, 생명보험사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부득이하게 오토바이사고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부담보)  
 

 이륜차의 경우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 등에 모터를 단 경우 등등… 을 말합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중복보상이 안되나요 ?


* 상해보험을 가입하실 때에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로 가입을 하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셨을 경우 중복하여 보장하지않습니다.
 
 단, 상해의료비로 가입을 하신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셨다 하시더라도 
 
  50% 해당금액에 대한 보장을 받기 가능하십니다.


상해보험을 버스운전자,택시운전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


* 상해보험을 가입하실 경우 상해 보험의 경우 버스,택시 운전을 하신다면 가입이 되
 
 지 않겠지만, 운전자보험의 경우와 단체 상해 보험에서는 영업용 차량 운행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으로 좋은 상품으로 준비 하시면 좋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와 상해의료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 상해입원의료비 3000만원한도/ 상해통원의료비 10만원 한도의 경우  상해로 인하여 입원하
 
 셨을 경우 3000만원한도까지 쓰신 비용에 대한 100%를 지급하여드리며, 상해통원의료비의
 
 경우 하루 5천원을 공제한 10만원한도로 통원비로 쓰신 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한방/한의원으로 통원하실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통원시에는 5천원을 공제하고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 받으셨을 경우 중복보장하여드리지 않습니다. 하루 통
 
 원비 한도는 10만원까지 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해의료비의 경우 100/200/300/500/1000만원 한도로 정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정하신 비용
 
 만큼 쓰신 비용에 대한 10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경우 하루 공제하는 금액이 없이 단1원을 쓰셨더라도 쓰신 비용에 대한 지급을 하여
 
 드리며,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 받으신경우 50%의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통원시에도 가입금액까지의 통원비를 지급하므로, 위의 경우처럼
 
 10만원의 제한이 아닌 100/200/300/500/1000만원까지도 쓰신 통원비용 지급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방 한의원으로 통원하신경우에 대한 통원비용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해로 입원시 오랜기간 입원으로 입원비용을 많이 쓰신경우 첫번째 항목이 도움이 될
 
 것이며, 통원으로 또는 한방병원 또는 자동차사고 등에 대한 보장으로 말한다면 두번째
 
  항목이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입원일수에 대한 적용 또는 입원의료비에 대한 적용은


  가입한 보험에 따라서 질병 또는 재해(상해)가 있을 수 있으며, 한사고당에 상품에 따라서
 
 30일/60일/120일/180일/365일 한도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
 

 1. 병원 또는 의원 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
 
  원한 것으로 봅니다.(입원일수 합산)
 
 
 2. 입원금의 지급일수는 계속하여 입원한 일수에 대하여까지만 보장하여 드립니다.(상품에
 
  따라 다름)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질병은 동일질병으로 봄)으로 인하
 
  여  2회이상 치료한 경우에는 1회입원으로 보고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동일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완치시점)
 
  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 그 계속된 입원일까지
 
  지급하여 드립니다.
 
 
 5.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6. 여러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하였거나, 질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
 
  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동일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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