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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글이 계속 등록이 안되어서 짧게 쓰겠습니다. 질문 01. 홈페이지의 집계표상에 확인이 되는 항목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질문 02. 더불어 꼭 첨부가 되어야 하는 증빙자료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예) (의료기관 사용액) -- 이라고 표시된 항목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상담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들이 또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 오류가 나네요... 매년 이맘때면 바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늘..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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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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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직업훈련비)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개인연금)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연금저축)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퇴직연금)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보장성 보험)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장애인보장성 보험)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교육비-초중고)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교육비-대학)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의료비)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신용카드)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현금영수증) -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 2.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 : 공제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반드시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3. 소득공제 항목별 월별 세부 내역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만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추가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의료비 공제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만으로 공제 받는 경우에는 → 별도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실제 의료비 지출금액이 있는데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병·의원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 별도 발급받은 영수증 내용에 대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 해야 합니다. ※ 『의료비지급명세서』 양식에 신용카드·현금으로 결제방식을 구분 기재 하도록 한 사항은, 구분할 필요 없이 한 곳에 총액만 기재해도 무방합니 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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