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보험 가입자
만20세 이상이면 4대보험중 직장의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발급가능.
단 남자는 군필(재직기간상관없음.오늘입사했어도발급)
2. 4대보험 미가입자
근무하는 직장이 114에 등재되어있거나 카드가맹점일 경우 신용카드발급 가능.
114에 미등재및 미가맹점일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시면 신용카드발급가능.
예:미용실,일반사무실,음식점,의류판매점,학원등등
당사 전산에 회사가 등록이 되어있으면 서류 무첨부.
3. 남자 30세, 여자 25세 이상
남자 30세, 여자 25세 이상 부터는 재직확인만으로 신용카드발급 가능.
위의 나이 미만일 경우 타카드소지자 이거나, 직장의보 있으시면 신용카드발급 가능.
4. 개인사업자 대표
인터넷 홈쇼핑, 일반사무실, 간이과세자 등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증만 있으시면 신용카드발급가능.
(개업일수와 상관없음)
5. 재산세 납부자
본인 앞으로 토지 1평이상 및 건물이나 자택이 있으시면 신용카드발급 가능.
6. 보험설계사 및 캐피탈등 영업직
대기업 근무자로서 설계사 및 영업사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분은 서류첨부없이 발급가능.
4금융권 근무자는 직장의보 첨부.
7. 일반 가정주부
가정주부는 재산세기준이나 배우자의 신용과 직장기준으로 본인의 신용카드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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