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주)선진엔지니어링으로 이직후...난 3시간만에 내 직장의료보험증을 받았다.

당근 보험증이 나왔으니 의료보험 가입이 되었겠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왠일...

건강보험료 독촉고지서란게 왔다. 그리고 가산금 2,000원 정도를 더해서 오늘 나는 납부를 해야만 했다.

상황은 이렇다.

알고계신분들은 알고있으시다시피 쵠경이 좀 이직을 하였나?

그동안 이직 노하우로 말할것 같으면...남부럽지 않은데 말야..

아무래도 그 잘난 이직 노하우가 이번일을 만들었지 싶다.

공항 로밍센터 퇴직 5월 31일 선진 입사 6월 13일...

그사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나의 상태는 지역가입자가 되어있는거다.

건강보험금 산정일은 매달 1일로써 나는 6월 보험료 산정은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었다는거지.

그리고 난 고지서를 받았긴 했는데.

예전에도 비슷하게 지역가입자 어쩌고 하면서 온 고지서를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빠한테로 다시 피부양자 취득이 되었다 한 몇일사이로 다시 직장으로 가입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고지서는 별의미가 없는 거라면서 무시하라했다.

이따 다시쓰지...퇴근함

이번에도 고지서가 왔기래 예전하고 똑같이 필요없는걸 보냈구나 하면서...무시하고 있다가

독촉고지서가 오길래 이상해서 전화해봤더니..

이번꺼는 꼭 내야 한다면서..잔인하게 나오더군..

예전에도 비슷한 경우였는데. 이렇게 처리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달안으로 아빠한테로 피부양자 신청을 했다면 보험료 부과는 되지 않지만

기간이 넘었다나???

전에는 알아서 해주더만 이번엔 왜 그러는질 모르겠다 하니까..

모든 신고의 의무는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고를 안해서 어떻게 할수가 없다는 거다.

그래 모든걸 포기하고...마지막으로 물어봤지.

만약 아빠한테 피부양자 신청되면 아빠 보험료가 지금 나오거 만큼이나 또는 좀 적게라도

부과가 되는 거였느냐고...

대답은 아니란다...아빠한테 피부양자 올리면 보험료 변동은 없단다...

완전 열받음...내 꽁돈 약46,000원 고스란히 의료보험공단으로 넘어갔다..

고로...이직을 하시거든... 무슨일이 있어도 아빠나 딴사람에게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라구~

요즘은 전산으로 자동 예전 피부양자기록을 찾아서 자동복귀해준다고는 하는데

만약 전산에서 자동으로 안된것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의 몫이라니깐.

의료보험문제는 꼭 퇴사나 이직 한달의 기간안에 처리하시고,

무엇보다 매달 1일에 자신이 속한 곳에 따라 보험료 납입해야 하니까..

확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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