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희회사 게시판에

연말정산 서류 챙기라는 공지가 떴네요

 

저희집은 맞벌이인데다가 아직 애기도 없고, 부모님들도 아직 젊으시고(양가 4분모두 60세이하)

아.......................................................................

연말정산 잘 받으면 배우자님이 좋은가방 한점 사주기로 했는데...

 

분명  연말정산해서 받는돈은  월급에서 까인돈으로 원래부터 내돈이었거늘

꼭...꽁돈 받은거 같고 ㅎㅎ   회사생활 초입에서

그져...회사에서 주는돈인줄로만 알고는 대~충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ㅎㅎㅎ

 

 

우리 다같이 이번 2008년 연말정산의 변경된 내용들 및 작성방법을 숙지해서

단돈 몇만원이라도  더 받아봅시다!!!

 

요즘시대에는   들어오는거돈 늘리는거 보다는 나가는돈부터 줄여야한데요

절세가 대세야~ㅎㅎ 

네이버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주소클릭)

http://jungsan.naver.com/2008/calculate.nhn

2008년 연말정산 주요 이슈

 

1) 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화 및 연말정산 시기 조정 (소법 137)

개정 전

개정 후

□ 특별공제 대상기간

의료비․신용카드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

기타 항목(보험료 등)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 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화

모든 항목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조정

◦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개정이유> 모든 소득공제의 공제대상기간을 과세기간과 동일하게 운영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대상 소득자료 수집‧구축 및 홈페이지 게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연말정산시기를 1개월 순연

<적용시기> ’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허용 (소법 50)

개정 전

개정 후

□ 직계비속의 범위

거주자의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 직계비속의 범위 확대

˚ 직계비속 및 입양자에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개정이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시행

 

3) 출산ㆍ입양소득공제제도 신설 (소법 51)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출산ㆍ입양공제 신설

˚ 자녀를 출산ㆍ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ㆍ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개정이유> 저출산대책의 일환

<적용시기> ‘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원(소득령 11①, 부가령 29)

개정 전

개정 후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의약품 구입비 등

<신 설>

□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보건용역

의사‧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

<신 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2008. 7. 1.) 시행 지원

<적용시기> 2008. 7. 1. 이후 지출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소법 52)

개정 전

개정 후

ㆍ중ㆍ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 공제한도 : 200만원

˚ 공제대상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추가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소법 34ㆍ52)

개정 전

개정 후

□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 소득금액의 10%

<신 설>

□ 소득공제 한도 확대

˚ (08년)15%, (10년)20%

*종교단체는 논의중인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10%유지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소법 34ㆍ52)

개정 전

개정 후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08.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방식 개선 등 (조특법 126조의①)

개정 전

개정 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의 15%

˚ 일몰기한 : ‘07.11.30

□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ㆍ선불ㆍ신용카드등

-기명식 선불카드인 전자화폐도 포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0%초과분의 20%

˚ 일몰기한 : ‘09.12.31

□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ㆍ선불카드도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

<개정이유> 과표양성화

<적용시기>‘07.12.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9) 연말정산간소화 대상 추가 (소령 216의3)

개정 전

개정 후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9종)

※ 전체 소득공제항목 17종중 9종

˚ 보험료

˚ 교육비

˚ 의료비

˚ 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 퇴직연금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신용카드등 사용액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 (2종)

※ 전체 공제항목은 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추가되어 18종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집중기관 : 은행연합회 등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자료집중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08.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1) 증권펀드 세제지원 내용 비교

구 분

장기주식형 펀드

장기회사채형 펀드

적용대상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 회사채․CP(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

가입자격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가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이내(연 1,200만원)

1인당 총 5,000만원 이내

구 분

장기주식형 펀드

장기회사채형 펀드

투자기간

3년 이상(적립식 투자)

3년 이상(거치식 투자)

세제혜택

ⓛ 소득공제 : 불입액의 일정율을 소득공제

* (1년차 불입액) 20%, (2년차) 10%, (3년차) 5%

② 비 과 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농특세 비과세포함)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농특세 비과세포함)

가입시한

2009.12.31일까지

(2) 시행시기

2008년 10월 20일 이후 가입분부터 소급적용

다만, 현재 펀드에 가입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인정하는 바,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고자 원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 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해야 함

* 2008.10.19 현재 국내주식형펀드 적립식계좌수 : 840만개(약42조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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