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희회사 게시판에
연말정산 서류 챙기라는 공지가 떴네요
저희집은 맞벌이인데다가 아직 애기도 없고, 부모님들도 아직 젊으시고(양가 4분모두 60세이하)
아.......................................................................
연말정산 잘 받으면 배우자님이 좋은가방 한점 사주기로 했는데...
분명 연말정산해서 받는돈은 월급에서 까인돈으로 원래부터 내돈이었거늘
꼭...꽁돈 받은거 같고 ㅎㅎ 회사생활 초입에서
그져...회사에서 주는돈인줄로만 알고는 대~충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ㅎㅎㅎ
우리 다같이 이번 2008년 연말정산의 변경된 내용들 및 작성방법을 숙지해서
단돈 몇만원이라도 더 받아봅시다!!!
요즘시대에는 들어오는거돈 늘리는거 보다는 나가는돈부터 줄여야한데요
절세가 대세야~ㅎㅎ
네이버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주소클릭)
http://jungsan.naver.com/2008/calculate.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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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정산 주요 이슈 |
1) 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화 및 연말정산 시기 조정 (소법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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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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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제 대상기간 ◦ 의료비․신용카드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
◦ 기타 항목(보험료 등)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
□ 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화 ◦ 모든 항목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조정 ◦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대상 소득자료 수집‧구축 및 홈페이지 게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연말정산시기를 1개월 순연
<적용시기> ’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허용 (소법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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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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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비속의 범위 거주자의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
□ 직계비속의 범위 확대 ˚ 직계비속 및 입양자에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개정이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시행
3) 출산ㆍ입양소득공제제도 신설 (소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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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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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출산ㆍ입양공제 신설 ˚ 자녀를 출산ㆍ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ㆍ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
<개정이유> 저출산대책의 일환
<적용시기> ‘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원(소득령 11①, 부가령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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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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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 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의약품 구입비 등 <신 설>
□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보건용역 ◦ 의사‧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 <신 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2008. 7. 1.) 시행 지원
<적용시기> 2008. 7. 1. 이후 지출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소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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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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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 공제한도 : 200만원 ˚ 공제대상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
-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추가 |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소법 34ㆍ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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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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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 소득금액의 10% <신 설> |
□ 소득공제 한도 확대 ˚ (08년)15%, (10년)20% *종교단체는 논의중인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10%유지 |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소법 34ㆍ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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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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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
□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 |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08.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방식 개선 등 (조특법 126조의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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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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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의 15% ˚ 일몰기한 : ‘07.11.30
□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ㆍ선불ㆍ신용카드등 -기명식 선불카드인 전자화폐도 포함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0%초과분의 20% ˚ 일몰기한 : ‘09.12.31
□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ㆍ선불카드도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 |
<개정이유> 과표양성화
<적용시기>‘07.12.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9) 연말정산간소화 대상 추가 (소령 21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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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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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9종) ※ 전체 소득공제항목 17종중 9종 ˚ 보험료 ˚ 교육비 ˚ 의료비 ˚ 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 퇴직연금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신용카드등 사용액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 (2종) ※ 전체 공제항목은 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추가되어 18종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집중기관 : 은행연합회 등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자료집중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08.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1) 증권펀드 세제지원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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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기주식형 펀드 |
장기회사채형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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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 회사채․CP(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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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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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연 1,200만원) |
1인당 총 5,0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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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기주식형 펀드 |
장기회사채형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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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간 |
3년 이상(적립식 투자) |
3년 이상(거치식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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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 소득공제 : 불입액의 일정율을 소득공제 * (1년차 불입액) 20%, (2년차) 10%, (3년차) 5% ② 비 과 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농특세 비과세포함)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농특세 비과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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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한 |
2009.12.31일까지 | |
(2) 시행시기
2008년 10월 20일 이후 가입분부터 소급적용
다만, 현재 펀드에 가입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인정하는 바,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고자 원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 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해야 함
* 2008.10.19 현재 국내주식형펀드 적립식계좌수 : 840만개(약42조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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