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지역에 있는 토지를 사업자로서 매입할 수 있는지요?
임대사업자 또는 신축주택판매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 또는 판매를 할 목적이라면 허가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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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 하여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의 심사를 한번 받는다 보시면 되는것이고, 지자체마다 그 제한이 다르나
님의 경우는 충분히 허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땅 매입전에 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고. 주의사항은 허가 후
이용계획대로 진행이 안될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일전에 공장을 지으려고 허가 받아 매입했으나 측량 후 건축면적이 활용하고자
하는 공장과 맞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분을 뵌적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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