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남입니다.
위생허가 심사비용 2,000 RMB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 9월1일부로 중국 국내에서 만드는 특수화장품, 수입일반/특수화장품의 위생허가 심사처가
기존 '위생부위생감독중심(卫生部卫生监督中心)'에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으로 변경됨으로써 위생허가 심사제도의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위생허가 심사비용 송금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심사비용을 위생허가 대행업체 및 위탁기관에서 위생부로 대리송금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식품국'에는 위생허가 심사를 의뢰한 책임회사, 즉 한국의 신청기업 혹은 중국의 판매기업중
한 곳에서 직접 식품국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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