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제 정기적금 금리가 연 3.9%로 뚝 떨어져 있는데다, 이자에 대한 세금(15.4%)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었다. 김 씨는 은행직원과 상의한 후 주식에 매월 투자하는 적립식펀드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분산해서 가입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최근 은행에서 금리를 조금 올려주는 특판상품을 판매하지만 한 번 빠져나간 자금이 다시 돌아올 리 만무하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 시행되면서부터 투자대상이 주식· 채권·파생상품 등에서 벗어나 금·선박·부동산·환율 등 실물자산으로 폭넓은 투자가 가능해졌다. 1999년 ‘바이코리아’ 열풍 이후 5년 5개월 만에 펀드잔액이 200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간접투자 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이때문에 지금 불고 있는 펀드투자에 대한 열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하반기에 가장 주목해야 할 재테크시장은 주식시장이라고 전망된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와 올 연말 도입예정인 퇴직연금제(401K)는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 막연하게 느껴오던 불안감이 최근 자신감으로 변하고 있는 점도 하반기 주가지수가 1000 포인트를 다시 넘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주가 상승과는 별개로 개인의 직접투자는 늘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급변하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개인투자자가 따라잡기 쉽지 않고 주변 상황에 따라 부화뇌동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에게는 연령대에 맞는 간접투자가 최선이다.
20, 30대 -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소득공제와 목돈마련 20, 30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활용하면 많은 혜택을 받는다. 15.4%에 이르는 이자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으면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4.5%의 확정금리(최초 3년은 확정금리, 이후부터는 적금 금리에 연동)를 지급 받고,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5.4%)가 면제되며, 연말정산 때 연간 적립금의 40%(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는 장점이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해 3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28∼112만 원에 이르는 세금을 환급 받는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면 가입할 수 있고, 지난해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단,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이 추징되고 7년 이내에 해지하면 비과세혜택이 취소된다.

40대 - ‘부동산펀드’, ‘연금신탁’으로 높은 수익 추구
노후대비 상품인 연금신탁은 크게 채권형과 주식형으로 나뉜다.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연간 불입액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세율도 5%로 일반과세(15.4%)나 세금우대(9.5%)보다 낮다. 최근에는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주식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금신탁 주식형은 원금의 10% 이내만 주식에 투자하고, 설령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더라도 은행이 최소한 원금을 보장하며, 예금자보장이 되는 매우 안전한 상품이다. 부동산펀드는 3년 이상 투자기간에 연 6~8%의 고수익이 가능하다.

50대 이후 - 은퇴자금은 ‘원금보장펀드’에 투자 은퇴 이후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굳이 은행 정기예금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주가지수연동정기예금(ELD)은 ‘정기예금 금리 + @’가 가능한 주식간접투자 상품으로 최소한 원금 또는 연 1~2%의 금리가 보장되고, 주가 변동에 따라 연 10~20% 전후의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전성과 함께 고수익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주가지수연계증권(ELS)이나 주가지수연계펀드(ELF)에 투자해 고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굳이 정기예금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일반 정기예금 대신 주가지수나 골드(국제 금값)지수에 연동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지수연동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면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정기예금에 버금가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자산가 - 비과세되는 ‘적립식펀드’에 투자 요즘 종자돈 마련 수단으로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적립식펀드가 인기이다. 지금까지 선호했던 은행 적금이 4% 이내에 머무르는 초저금리 현상이 지속되자 적립식펀드가 적금대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적립식펀드란 매월 5만 원 이상의 일정액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7년 이상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목돈부담 없이 주식이나 채권상품에 간접투자 할 수 있고, 투자시점을 1~3년 이상 분산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는 효과가 있어 최근 잔액이 5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주식투자 비율이 60% 이상인 펀드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에 1인당 8000만 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거액자산가에게 유리하다.
첫째, 철저히 여유자금으로 투자 간접투자 상품은 가입기간이 보통 3년을 넘으며, 10년 이상 장기상품도 수두룩하다. 따라서 빚을 내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른 시일 안에 수익을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숲은 안 보고, 나무만 보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둘째,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에 투자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펀드는 가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간접투자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직장인에 한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신탁은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째, 간접투자도 역시 분산투자가 최고 목돈을 한꺼번에 특정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간접투자도 역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분산투자가 필요하다. 비교적 안전한 주가지수연동예금(ELD),골드지수연동예금에 안전하게 투자하고, 주가지수연계증권(ELS) 또는 주식투자비중이 높은 수익증권에 투자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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