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재테크 " 부동산경매 반드시 현장 답사...수수료,세금 감안을 " 부동산경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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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현장 답사… 수수료·세금 감안을 "
경매로 아파트 등을 구입하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초보자는 복잡한 절차와 사소한 실수로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경매에 참여할 때는 꼼꼼히 따져야 할 사항이 있다.
1. 경매 물건 명세서 검토 = 경매 법원이 비치하는 경매 물건 명세서 사본을 우선 살펴봐야 한다. 경매 물건 명세서는 근저당 설정일과 부동산 점유 관계, 물건의 면적, 최저 경매가 등 기초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문서다. 최초 근저당 설정일(말소 권리 기준일)보다 먼저 전입 신고된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은 전액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2. 반드시 현장 답사 = 현장 답사를 통해 실제 물건이 법원 공고나 입찰 정보 책자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물건의 이상 여부, 시세를 분석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물건과 일치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3.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도 감안 =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명도 비용, 세입자 합의금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또 컨설팅 수수료(감정가 또는 낙찰가의 1~2%), 세금(낙찰가의 6.5% 정도) 등이 일반 매매에 비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4. 입찰장의 사소한 실수에 주의 = 입찰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를 잘못한 경우,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대리인 응찰시 본인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입찰 자격이 취소된다.
또 경매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입찰가를 지나치게 높게 쓸 위험이 있으며 터무니없이 낮게 써 계속 떨어지는 일도 많으므로 입찰 참여 전에 최저 입찰가와 최고 입찰가를 정해두는 게 좋다.
5. 소유권 이전까지 방심은 금물 = 경매는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 최종 명도까지 마무리해야 완벽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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