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임의책임보험(임의보험)-자가운전 자동차종합보험 |
| 8. 자가운전 자동차종합보험 자가운전 자동차종합보험은 개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승용차로서 차주가 직 접 운전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자가운전 자동차종합보험은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와는 달리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부모,배우자,자녀만이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가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아들 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함이 원칙이다. 만약 아들 이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가 아버지의 다른 차를 들이받아 둘 다 파손시킨 경우, 엄격히 따져 아저지와 아들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땐 아버지의 차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 나 피보험자는 두 차량 모두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기에 차량의 소유자는 아버지이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남의 재물이 아닌 자기 소유가 되 는 것이다. 남의 재물을 손괴시킨 경우에 보상해주는 대물 배상은 자기 차 끼리 부딪친 경우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한 다. 즉 대인,대물 배상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되지 않는 것이고, 만 일 차량 손해(자차)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차량손해로 보험처리가 되어 보상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요즈음의 경우는 대인,대물배상뿐 아니라 자손,차량 손해에까지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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