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의 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 외국인은 가입불가)
계약기간
6개월이상 3년이내에서 월단위 가입
예치한도
- 월부금 : 1만원이상 1천원 단위로 가입(예치 횟수 무제한) - 가입한도액 : 총납입 금액은 1,000만원이하이며, 월불입 한도는 50만원 이내 (계약기간중 가입한도액 범위 내에서 추가 증액 가능) - 생계형저축 또는 세금우대저축의 가입허용 범위 내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가능 (1인 1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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