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글이 계속 등록이 안되어서 짧게 쓰겠습니다.

질문 01.
홈페이지의 집계표상에 확인이 되는 항목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질문 02.
더불어 꼭 첨부가 되어야 하는 증빙자료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예) (의료기관 사용액) -- 이라고 표시된 항목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상담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들이 또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 오류가 나네요...
매년 이맘때면 바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늘..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목별 소득공제 내역 : 공제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만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직업훈련비)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개인연금)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연금저축)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퇴직연금)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보장성 보험)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장애인보장성 보험)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교육비-초중고)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교육비-대학)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의료비)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신용카드)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현금영수증) -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
 

2.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                 : 공제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반드시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3. 소득공제 항목별 월별 세부 내역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만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위의 서류를 소득공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
해당항목에 대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내역을 공제받으시려면

    추가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요령

  1. 의료비 공제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만으로
     공제 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실제 의료비 지출금액이 있는데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병·의원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 발급받은 영수증 내용에 대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
      해야 합니다.

  ※ 『의료비지급명세서』 양식에 신용카드·현금으로 결제방식을 구분 기재
      하도록 한 사항은, 구분할 필요 없이 한 곳에 총액만 기재해도 무방합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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