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공정거래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내 지급 규정참조)을 초과함에 따라 지급하는 어음 할인료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수급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60일내 지급)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동어음 결제일까지의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어음할인료에 대해 소득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2. 공정거래법상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초과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어음 할인료를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인식,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3. 공정거래법상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초과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어음 할인료가 원천징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해야 하는지
4. 공정거래법상의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어음 할인료가 원천징수 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제112조의 증빙서류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 회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의 할인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06, 2000.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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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항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원천징수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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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기본통칙 16-1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연지급으로 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봄(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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