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파트시세에 전세로 살다가 이사를가면 월마다냈던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시세을 받아갈수 있た?집 주인한테 돌려 받나요 궁금합니다
아파트 아파트시세의 장기수선 충당금이라하면 아파트의 건물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관리소에서 아파트를 아파트시세 보유하고있 아파트시세는 주인에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 부동산써브이 아니며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부동산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상 실 입주자가 관리비를 아파트시세 지불하므로 세입자기 지불을 한 이후 계약이 종료된 다음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다시 되돌려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있습니다..
추가로 전세나 월세의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기하여 세입자가 지불하도록 명기를 부동산직거래 하여
집 주인과 아파트시세 세입자간의 협의가 있을시는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지불을 하며
계약이 종료된 이후일지라 부동산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는 않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세입자로서 입주해 있습니다만 저는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전세금을 주변의 시세보다
대략 25% 가량 저렴하게 입주를 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제가 내기로 했답니다..
보통 왠만한 아파트(20~30평형대)이라면 2년동안 금액을 합산해도 10~20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정도면 답변이 되었겠죠~~
만족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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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과 2번 차량중에서 누가 가해자이며 그 비율은요~?(2007년10월11일 08:00경 이천 그랜드 웨딩홀 앞)
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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