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 자금으로 시중은행 대출에 비해 금리변동(인상) 위험이 매우 적음
(2) 대출신청자격 : 만 20세이상의 부양가족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구비한 근로자 또는 서민
-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인 분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신 분
※ 연간소득산정시 상여금 및 실비변상적 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ㄱ.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ㄷ.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ㄹ.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ㅁ.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ㅂ.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3)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약 26평,오피스텔 불가)
(4)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5) 대출실행(지급)시기
① 입주 전인 경우 : 임대인통장으로 지급(입주일로부터 7일전까지 지급가능)
- 임대인 통장사본 필요
② 입주 완료한 경우 : 대출신청인 통장으로 지급
※ 계약금 영수증 및 잔금 영수증 필요
===================================================================================
임대아파트 대출은 보통 전세권대출의 성격을 많이뜁니다.
임대인이 임대건설법인인 점이 다르죠.
|
|
|
|
전국 대한주택공사(5년공공임대아파트, 50년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있는 세입자 또는 입주예정자 |
| | |
|
| |
|
임대보증금의 최고 70%까지 |
| | |
| |
|
최저 연6.9% ~ 8.9% (확정금리) |
| | |
| |
|
|
1년, 2년 재계약 또는 분양시점까지(연장가능), (분양시 담보대출 연장가능)
|
만기일시상환(중도 수시로상환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 | |
| |
|
|
직업, 소득에 상관없이 대출가능
|
|
|
|
| |
| |
|
|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4부, 주민등록등본1부, 원초본1부(전 주소기재)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