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이라는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저축하면서

준비합니다. 이러한 연금 상품 중에는 매년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세제적격 연금상품과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비세제적격 연금상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장점만 보면 세제적격 연금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 소득이 있는 시기에 소득공제를 해 주지만 추후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비세제적격의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기 않기 때문에

추후 연금받을때 연금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지금 세금 혜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받을 것인가?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받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나중에 받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때 간단히 현재 소득공제 받는 금액과 추후 낼 세금을 간단히계산해 보면

막연했던 부분에서 좀더 객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이며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연금만 소득이 있고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선택적이란 총 연금액(제외되는 연금 및 비과세 연금소득을 뺀 과세대상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은 원천징수 분리과세(5.5%)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과세대상 연금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3)을 먼저 알아보고

뒤이어 연금소득세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소득 계산방법>

위 자료는 국세청 발간책자 '2009년 귀속『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책자' 참고 자료 입니다.

(안내책자 링크)클릭

 

위 (1), (2) 번의 경우 2002년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은 비과세, 이후에 과세로 나눠져

언제 기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과세되는 연금소득금액이 틀려집니다.

 

(5) 번을 연금저축을 보면 월 25만원(연 300만원)만 납입하여 소득공제만 받았다면

해당 금융사에 받는 연금저축 수령금액과 과세되는 연금소득금액이 동일 합니다. 

하지만 이 소득공제 받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하였다면

위 (5)번의 수식으로 한번 더 계산하여 실제로 대상되는 연금소득금액을 찾아 냅니다.

 

연금수령액 중 기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이자부분에 대하여만 연금소득세 과세 합니다.

연 300만원 초과하여 불입한 부분은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과세 되지 않습니다.

 

ex 1) 30세남자, 월25만원(연300만원), 10년납, 60세연금개시, 현재 공시이율 5% 가정 시

매년 588만원(종신 20년 보증) 수령 받는 이 금액 그대로 연금소득금액으로 됩니다.

다른 국민연금과 합산되어 연금소득세 계산이 시작됩니다.

 

ex 2) 30세남자, 월30만원(연300만원), 10년납, 60세연금개시, 현재 공시이율 5% 가정 시

매년 708만원(종신 20년 보증) 수령 받는 금액은 위 수식에 대입해야 합니다.

 

∴ 708*(1-600/11,497) = 708*0.948 = 671 (만원)

매년 수령연금액*(1-실제소득공제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합계 /연금개시일의 원리금합계)

 

=> 다시 정리하면 소득공제 연 한도 300만원 추가 적립 원금의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납부합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국민연금 + 연금저축 예시>

국민연금 매달 100만원(연 1.200만원), 연금저축보험 매월 75만원(연 900만원) = 연 2,100만원

(다른 소득없고 소득공제 210만원 가정, 2009년 세율 기준)

 

  

=> 위의 연금 2,100만원(국민연금+연금저축)을 받는 분을 예상했을 때 간이세액표와

원천징수 떼는 금액과 종합과세 금액의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와 소득공제(위에서는 인적공제 150만원+표준공제 60만원)를 제외하고 남은

과세표준금액에서 세율이 곱해지기 때문 입니다.

 

위의 연금소득공제 금액과 소득공제가 되어 생각보다 연금소득세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 예시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추가납부 금액이 높아집니다.

(소득공제 받았던 기간이 길거나 국민연금이 위 예시보다 높거나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있거나

위의 예시에 비해서 여러 변수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예로 노후에 다른 소득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받는 국민연금보다 높은 연금을

받는 공무원(교사, 경찰, 군인 등 포함)의 경우 위의 원천징수 분리과세를 받을 가능성보다

합산과세 되어 추가감 납부세액을 더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연금 + 연금저축 예시> 

 

위 예시 국민연금 월 100만원(연 1,200만원에서)에서 공무원 연금 200만원(연 2,400만원)으로

변경해서 계산해 보면

 

총 연금액         33,000,000     [ 공무원 연금 2,400만원 + 연금저축 900만원 ]

연금소득공제      8,200,000     [ 630만원(1,400만원 초과) + (3,300만원 - 1,400만원)*10% ]

연금소득금액    24,800,000     [ 3,300만원 - 820만원 ]

소득공제            2,100,000     [ 인적공제 150만원 + 표준공제 60만원 ]

과세표준          22,700,000     [ 2,480만원 - 210만원 ]

세율                 6%, 16%      [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6% ]

산출세액           1,832,000      [ 72만원(1,200만원*6%) + 171.2만원(1,070만원*16%) ]

주민세                 183,200      [ 산출세액의 10% ]

합계                 2,015,200      [ 산출세액 + 주민세 ]

기납부세액            ?             [ 공무원연금 간이세액표 생략 + 연금저축 원천징수액 ]

차가감납부세액      ?          

 

=> 마지막 간이세액표를 생략하여 종합신고시 정확히 얼마를 추가납부 해야하는지 모르지만

적지않은 금액을 추가납부해야 됨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은 무조건 소득공제 받는 상품이 안좋다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의 경우도 미혼의 경우 소득공제 받는 항목이

적어 많은 소득세를 낼 경우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2~3년와 같은 짧은 기간 동안만 소득공제를

받고 유지하는 방법을 활용하시 됩니다.

 

즉 필요한 시기(과세표준 구간이 높을때)에만 소득공제를 받고 그 뒤로는 유지만 하여(납입 ×)

추후 연금으로 받을 금액이 적게 만들면 됩니다. 합산 될 연금액을 키우지 않으면 됩니다. 

좀 복잡해 지는데요^^ 이것을 계산할려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겠죠.

 

 

<연금저축만 있을 경우 예시> 

 

위와 다른 예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연금저축 연금액만 있을 경우

 

총 연금액          9,000,000     [ 연금저축 900만원 ]

연금소득공제      5,400,000     [ 490만원(700만원 초과) + (900만원 - 700만원)*20% ]

연금소득금액     3,600,000     [ 900만원 - 540만원 ]

소득공제            2,100,000     [ 인적공제 150만원 + 표준공제 60만원 ]

과세표준            1,500,000     [ 360만원 - 210만원 ]

세율                     6%          [ 1,200만원 이하 6% ]

산출세액                90,000     [ 9만원 * 6% ]

주민세                    9,000     [ 산출세액의 10% ]

합계                      99,000     [ 산출세액 + 주민세 ]

기납부세액            495,000    [ 연금저축 원천징수액 ]

차가감납부세액      396,000    [ 종합과세 신고 후 소득공제 환급 ]

 

연금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되는 것보다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위의 가정의 경우 396,000원을 돌려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타의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이 대부분의 원천징수세를

돌려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먼 미래 연금받을 때 낼 세금과 현재 공제 받는 세금을 신중히 저울질 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

* 퇴직이 얼마 남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2002. 1. 1 이전 납입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세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2002년을 기준으로 20년간 근무를 했고 10년 이후 퇴직을 한다면

2002년 앞 20년 비과세로 적용되고 남은 10년 기간만 과세가 된다는 것 입니다.

현재 50대의 경우 큰 걱정이 없지만 20~40대의 경우 어떨지 계산해 보아야 겠죠^^

 

<2004년 퇴직의 경우 예시>

2004.2.28일 퇴직, 연금액 2백만원, 퇴직당시 재직기간은 30년인 경우
2006총연금액 x 26(2002년이후 납입월수) /360개월 = 1,733,333- 연금소득공제(전액)= 0

 

 

 

출력하여 보시면 좀더 잘 보이실 것 입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는다면 인스헬퍼>운영자칼럼 인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셔서

이미지파일을 클릭하시면 큰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incehelper.com/community/column.php

 

* 이 자료는 인스헬퍼에서 직접 비교한 자료로 다른 영업상 사용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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