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됐는데요...
직장건강보험을 들어야한다네요..근데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을 함께 등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같이 할려면 등재하라고 하던데요..
저같은 경우 연봉이 2500내외거든요..직장건강보험이 가족수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연봉을 기준으로 하는거라고 알고 있거든요..결국 가족이 몇명이느냐에 보험료가 좌우되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그렇담...
저희 가족들은 부모님과 동생1명이 있는데 모두 소득자가 아닙니다..비정규직이라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구요..
1.직장건강보험들때 가족을 같이 등재를 하는게 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건가요?
(케이스로 설명하자면...첫번째는...나만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가족들은 그냥 지역의료보험(한달에 2만원납부..)으로 놔두는 경우가 되겠고..
두번째는 가족모두를 제 직장건강보험에 편입시켜 함께 보험받게하고 지역의료보험은 안내는걸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2.직장의료보험을 가족들을 내밑으로 다 끌어와서 등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은요? 지역의료보험으로 그냥 놔둘때랑 비교해서요...혜택이 있어야지 등재를 할텐데..
무슨 공제가 된다던데..??
2가지 질문이었는데 좀 복잡한가요??
암튼..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취직하는거라 잘 몰라서요..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의해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모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신고 하세요.
피부양자 인정기준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국세청 통보기준으로 연간 5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수월액으로 산출됩니다.물론 연말에 정산을 하지만요. 즉, 피부양자 수에 관계없이 보수만 가지고 산출하게 되므로 피부양자로 취득이 가능한 가족을 굳이 지역가입자로 남겨 두고 따로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지역보험을 안내도 되지만 개의치 않고 별도로 더 내겠다고 하신다면야 뭐..)
결론은 피부양자로 취득가능한 가족은 지역가입자로 남겨 놓아 님에게 득이 되는 것보다는 경제적 부담만 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의 1과 2 모두 한꺼번에 설명 드린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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